안락사를 선택한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늘어남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의사의 자살방조에 의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살 방조를 지지하는 나라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얼마전, 6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앨런 니콜스의 경우가 주목을 끌고 있는데, 우울증을 앓아 자살 소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니콜스는, 안락사 허가를 신청했다. 다만, 이 나라는 현재로선 "정신질환만 있는 사람"의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니콜스는 사유가 될 수 있는 "만성적 신체적 고통"이라며 "중증 난청"을 신청.

 


니콜스의 신청은 허용되었고, 실제로 안락사(의사의 방조에 의한 죽음)를 맞게되었는데....

하지만 가족들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건강상, 방조에 의한 죽음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안락사의 대상은 국가마다 다르다

안락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는 "자살 방조"와 의사가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로 나눠 생객되고 있다. 적극적 안락사를 2015년에 합법화한 캐나다에서는 최근 3년간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의사 방조에 의한 죽음을 합법화한 네덜란드, 벨기에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으며(국가나 각 주에서 입수 가능한 데이터로 비교), 지난해 중 캐나다에서 사망한 사람의 3.3%가 의사 방조에 의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인정되는 자살방조 방법과 마찬가지로, 말기 증상이나 변성질환 환자라는 점, 심한 통증, 불치병으로 알려진 점 등 어떤 사람에게 안락사 신청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기준이 다르다.

캐나다는 작년, 그 대상을 확대해, 니콜스처럼 "장애는 있지만, 말기 증상이 아닌 사람"의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 지원단체 등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

 


■ 각국의 현상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인정되는 것은, 자살 방조에 의한 안락사인데, 뉴저지, 하와이, 메인, 뉴멕시코 등 4개 주가 2018~2021년에 합법화하면서, 이 방법에 의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전에는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두 주가 2016년 자살 방조에 의한 죽음을 합법화한 바 있다)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으로 하고 있는 곳은, 캐나다 외에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스페인, 뉴질랜드이고 호주도 연내 합법화될 예정이다.

스위스에서는, 적극적 안락사가 아닌 의사의 자살 방조가 허용되고 있고, 저널 "애널스 오브 패리어티브 메디슨"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는 (최신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2019년, 1196명이 이 방법으로 죽음을 맞았다.

이밖에, 오스트리아에서도 지난해 자살 방조를 허용하는 법률이 도입되었고,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법원이 그동안의 판단을 뒤집고 자살 방조를 허용했다.

2021년에 안락사한 사람이 많았던 나라....

캐나다 : 10064명(2021년), 4480명(2018)
네덜란드 : 7666명(2021), 6126명(2018)
벨기에 : 2699명(2021), 2357명(2018)
미국(일부 주) : 1300명(2021), 850명(2018)

※ 미국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곳은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오리건, 콜로라도, 워싱턴, 버몬트, 몬타나, 뉴저지, 하와이, 메인, 뉴멕시코 등 주